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기쁜레오파드11
기쁜레오파드1123.12.11

안녕하세요 연차, 반차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7일에 입사를 하여 23년 2월 7일에 1년차가 되어 15개의 연차가 생겼습니다.

1. 연차 15개의 부여날짜에 대한 질문입니다.

( 한 달 마다 1개씩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2월8일부로 15개를 부여 받는 것 인지요 )

2. 무급 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10일 월급날)

4월달에 허리디스크가 터져서 4/10~5/9 까지 무급 휴가를 사용하여 병원신세를 졌습니다.

( 회사에서 무급 휴가를 사용하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연차에 해당이 되나요? )

3. 반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9:00~18:00 근무시간)

병원 방문 이유로 ex) 10월 1일 16:00~18:00 {2시간}, 12월2일 15:00~18:00 {3시간}

( 반차를 사용하였는데 시간단위의 반차나 이런 것이 있는지요. 몇시간이여도 반차 1개를 사용한 것 인가요? )

*근무상황부에 2시간연차,3시간연차 이렇게 적혀있어서 여쭤봅니다.

4. 위에 질문에 보셨듯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는데 2024년 2월 7일부로 발생되는 저의 연차갯수는 몇개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 연차와는 별개입니다. 연차로 썼으면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3. 반차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4. 1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이후 1년이 지난 날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시 1개씩 지급하는 것은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직전년도 출근율 80%미만인 경우입니다.

    2. 무급병가는 연차와 다릅니다.

    3. 법적으로 반차규정은 없으나, 사내 규정에 의해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24년 입사일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25년 입사일에는 16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난 23년 2월 7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회사규정에 무급휴가 신청시 연차를 먼저 소진하도록 되어 있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연차와 별개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3. 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1~2시간만 사용하였는데 반차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5일의 연차휴가는 2023.2.7.자로 발생합니다.

    2.무급휴가는 연차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질의의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4.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2.7.부터 1년 미만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7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2.7.부터 1년이 되는 2023.2.6.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때는 2023.2.7.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26일).

    2.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무급휴가로 부여한 것은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1일(8시간 기준)의 절반에 해당하는 반차(4시간)의 휴가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4. 1번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23.2.7.에 최대 2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 2023.2.7.부터 1년이 되는 2024.2.6.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2.7.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