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반차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7일에 입사를 하여 23년 2월 7일에 1년차가 되어 15개의 연차가 생겼습니다.
1. 연차 15개의 부여날짜에 대한 질문입니다.
( 한 달 마다 1개씩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2월8일부로 15개를 부여 받는 것 인지요 )
2. 무급 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10일 월급날)
4월달에 허리디스크가 터져서 4/10~5/9 까지 무급 휴가를 사용하여 병원신세를 졌습니다.
( 회사에서 무급 휴가를 사용하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연차에 해당이 되나요? )
3. 반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9:00~18:00 근무시간)
병원 방문 이유로 ex) 10월 1일 16:00~18:00 {2시간}, 12월2일 15:00~18:00 {3시간}
( 반차를 사용하였는데 시간단위의 반차나 이런 것이 있는지요. 몇시간이여도 반차 1개를 사용한 것 인가요? )
*근무상황부에 2시간연차,3시간연차 이렇게 적혀있어서 여쭤봅니다.
4. 위에 질문에 보셨듯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는데 2024년 2월 7일부로 발생되는 저의 연차갯수는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 연차와는 별개입니다. 연차로 썼으면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3. 반차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4. 1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이후 1년이 지난 날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시 1개씩 지급하는 것은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직전년도 출근율 80%미만인 경우입니다.
2. 무급병가는 연차와 다릅니다.
3. 법적으로 반차규정은 없으나, 사내 규정에 의해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24년 입사일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25년 입사일에는 16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난 23년 2월 7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회사규정에 무급휴가 신청시 연차를 먼저 소진하도록 되어 있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연차와 별개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3. 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1~2시간만 사용하였는데 반차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5일의 연차휴가는 2023.2.7.자로 발생합니다.
2.무급휴가는 연차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질의의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4.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2.7.부터 1년 미만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7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2.7.부터 1년이 되는 2023.2.6.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때는 2023.2.7.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26일).
2.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무급휴가로 부여한 것은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1일(8시간 기준)의 절반에 해당하는 반차(4시간)의 휴가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4. 1번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23.2.7.에 최대 2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 2023.2.7.부터 1년이 되는 2024.2.6.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2.7.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