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손해배상청구 특약항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돌 것 같습니다. 2.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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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전자계약서로 근로계약서를 줬는데 근로자가 작성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일치의 임금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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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가는데 제차로 출장을 가는 경우 별도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 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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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일이 없어 쉬게 된 직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무급으로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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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협의한 급여보다 적게 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실수령액 300만원으로 약정하였고 질문자님이 지각, 조퇴, 결근 등이 없었다면 300만원이 지급되어야합니다. 280만원만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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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강요할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벌보다는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동의가 없었다면 회사의 연장근무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하였음을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한다면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괴롭힘에 대해서는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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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간 잘못된 계약서 작성등의 문제를 회사에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야기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구두로 약정한 부분이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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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할때의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2. 대략 1년치 퇴직금이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이 됩니다.3. 따라서 1년치 퇴직금은 한달 월급정도가 되고 1년 5개월치 퇴직금은 한달 반정도의 월급여가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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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후 1~2개월 계약직구하고있는데 실업급여받으려면 몇개월 안에 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되므로 2 ~ 3개월정도 공백이 있더라도실업급여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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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 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용직을 채용하고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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