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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호돌이81
단단한호돌이8123.12.08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강요할때

안녕하세요

알바로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강요할때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근 시간 직전에

사장의 마음대로

사장의 지인들과 함께 하는 술자리를 위해

11시 12시 까지

한시간 이상 초과 근무 한적이

비일비재 한데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장들을

법적 처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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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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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초과근로를 강요할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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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를 시키는 것 자체가 처벌대상은 아니고, 그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임금체불로 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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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속되지 않은 초과근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였다고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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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는 초과근무를 거부하고 퇴근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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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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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가능합니다. 원치 않는 연장근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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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벌보다는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동의가 없었다면 회사의 연장근무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한다면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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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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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연장근로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계속적으로 강요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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