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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물범265
강한물범26523.12.08

퇴직금 정산할때의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자면 일년이 딱 되어서 퇴직할때와 일년 5개월정도 다니다 그만 뒀을때 퇴직금은 어떻게 얼마의 차이가 나는지?

그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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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였다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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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만 되면 5개월에 대하여도 퇴직금이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간단히는 1년 5개월은 소수점으로 표현 시, 1.41년이 되므로

    1년치 퇴직금에 곱하기 1.41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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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명확히 특정할 수는 없으나 5개월 더 재직하는 경우 대략 15일분의 임금 수준을 추가로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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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액수가 비례적으로 증가합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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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1년 이상 일했으면 1일을 더 일해도 그만큼 금액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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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금 변동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 5개월 차이만큼의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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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1년 반이면 1.5를 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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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개월 분에 대한 퇴직금이 더 지급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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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2. 대략 1년치 퇴직금이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3. 따라서 1년치 퇴직금은 한달 월급정도가 되고 1년 5개월치 퇴직금은 한달 반정도의 월급여가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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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5개월의 재직일수만큼의 퇴직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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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므로,


    동일한 평균임금일때 재직일수가 많다면 그만큼 많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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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임금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1년 5개월 근무한 자가 1년 근무한자보다 퇴직금을 더 많이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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