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 ] 정직 징계(무급) 기간중 알바로 근무가능한지? ( 취업규칙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없고 근로 계약서에 겸업금지 명시된 상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겸직에 대한 내용이 금지되어 있다면 회사의 승인없이 겸직을 하다 발각되는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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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검진휴가 증빙서류로 초음파사진으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초음파 사진이 정확히 뭐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임신주수의 증명이 가능하다면 태아검진휴가와 관련하여 진단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진을 확인할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진료영수증)를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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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부 대학에 북한학과가 개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북한학과 졸업생의 경우 통일부, 북한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 공기업, NGO 등이나 국가정보원이나 안보지원사령부(전 기무사), 국군정보사령부 등의 정보기관으로 진로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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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초과사용(선사용) 시 퇴직금 계산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2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24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따로 공제될 수당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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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상실신고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없다면 통상 당일에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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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서명을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조건임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주휴수당이 없는 것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3.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근로자가 금요일까지만 근로제공후 퇴사한다면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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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받을 가게의 기존 직원들 고용문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양도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해당 직원들의 상실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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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2. 일단 수습기간 이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수습기간 포함 1년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9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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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세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을 하여 근로자가 납부할 금액은 없고 고용보험료는 질문자님이 지급받는 임금에서 0.9%가 공제되어 납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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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장이 거짓말 하면서 제 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으로 상대방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직장내괴롭힘이나 성희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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