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23.12.08

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서명을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아래의 경우 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서명을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파트타이머 채용>

■3시간 근무시 : 3H * 12,000원 36,000원
■월-금 : 36,000*5일 = 180,000원
■주휴수당(일) : 36,000원 발생
■1주 급여 : 180,000+36,000 = 216,000원
■주휴수당 지급조건 :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 1주 소정근로일 개근 ③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3가지 모두 충족시 주휴일 지급요건으로 보고있습니다. 만일 금요일만 근무하고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 X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