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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3.12.08

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서명을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아래의 경우 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서명을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파트타이머 채용>

■3시간 근무시 : 3H * 12,000원 36,000원
■월-금 : 36,000*5일 = 180,000원
■주휴수당(일) : 36,000원 발생
■1주 급여 : 180,000+36,000 = 216,000원
■주휴수당 지급조건 :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 1주 소정근로일 개근 ③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3가지 모두 충족시 주휴일 지급요건으로 보고있습니다. 만일 금요일만 근무하고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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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부분을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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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에 근거하여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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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명시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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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 중 ③의 경우 현재 맞지 않는 상황이기에 그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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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조건이 되는데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조건이 되지 않아 지급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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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조건임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주휴수당이 없는 것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근로자가 금요일까지만

    근로제공후 퇴사한다면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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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으로 발생한 권리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부분에 한하여는 무효가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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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은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하시고, 금요일까지 출근 후 퇴사한다면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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