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경우 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서명을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파트타이머 채용>
■3시간 근무시 : 3H * 12,000원 36,000원
■월-금 : 36,000*5일 = 180,000원
■주휴수당(일) : 36,000원 발생
■1주 급여 : 180,000+36,000 = 216,000원
■주휴수당 지급조건 :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 1주 소정근로일 개근 ③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3가지 모두 충족시 주휴일 지급요건으로 보고있습니다. 만일 금요일만 근무하고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