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강직한게논159
강직한게논15923.12.08

임신검진휴가 증빙서류로 초음파사진으로도 가능한가요?

임신검진휴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임신검진휴가 증빙서류로 초음파사진(산모이름과 일시가 기록되어 있음)도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신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해당 서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태아검진을 위한 휴가이므로 그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반드시 진단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진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임신으로 인정한다면 상관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음파 사진이 정확히 뭐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임신주수의 증명이 가능하다면 태아검진휴가와 관련하여

    진단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진을 확인할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진료영수증)를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