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검진휴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임신검진휴가 증빙서류로 초음파사진(산모이름과 일시가 기록되어 있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신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해당 서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태아검진을 위한 휴가이므로 그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반드시 진단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진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임신으로 인정한다면 상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음파 사진이 정확히 뭐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임신주수의 증명이 가능하다면 태아검진휴가와 관련하여
진단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진을 확인할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진료영수증)를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