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총무 최저임금 위반 노동부 진정 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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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계약직 근로기간을 매년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서를 쓰게 하는데 법으로 문제 없나요? 1월1일로 왜 안해 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자체는 합의하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2. 이렇게 하여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라면이중 유급휴일수당(1)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1.5배)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4.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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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해외출장 중 명절연휴 포함시 대체휴일 지급가능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이와 무관하게 휴일근로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면회사에서 보상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2. 휴무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없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가산하여 1.5배의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4. 서면합의가 없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서면합의 없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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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과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는 관계가 없습니다.2. 따라서 알바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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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 소싱에 지원했던 기록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특정회사에서 질문자님이 다른회사의 지원을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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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였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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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를 하나 더 근무해 두개할경우 사대보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별로 월 60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건강 연금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두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다른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만 가입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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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복지포인트도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는 임금상승이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에 해당하는비임금성 복지제도이므로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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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1.5배수당 지급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 근로를 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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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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