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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4

토요일1.5배수당 지급되는거 맞나요??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40시간근무고
토요일은 첫째주 셋째주 쉬고 나머지 토요일 2,4,5주는 4시간 출근 합니다. 근로자수는 5명입니다.
공고에도 토요일 근무수당 추가지급이라고 되있었는데
1년동안 받은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원래 토요일은 1.5배 추가 수당 받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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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40시간 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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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으로 해당 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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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1주 40시간 근무한 때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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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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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로 근무하는 토요일 4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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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 근로를 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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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일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무 가산수당 (1.5배)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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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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