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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흑로1088
친절한흑로108823.12.04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불이익?

만약 계약만료 시점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실업급여를 수급하여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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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계약직 직원이 계약만료를 원인으로 이직 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회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근로자가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해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전에 권고사직, 해고 등 고용조정으로 인한 불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에 특정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기간만료 사유로 퇴사하고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해당 사유로 처리해주어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는 재개약의사가 있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가 맞으며 자발적 퇴사임에도 회사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공모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아 과태료, 사안에 따라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거부한 주체가 근로자일까요 회사일까요?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고,

    회사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여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연장이 되지 않았을 뿐 회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계약직으로 근무했고, 만료로 종료된 것이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사실이 있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해야 하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케 한 사실이 있다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