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대신 합의서 쓰는거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재직중에 퇴직금 포기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합의서 작성과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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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 월급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3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2. 2,900,000 x 25 / 30으로 일할 계산하여 2,416,667원이 11월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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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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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적으로 봤을때 연차와 월차는 어떤차이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 이러한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도 월차라는 용어가 아닌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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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과 연차와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연차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출근하거나 연차사용 어느것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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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로 승인이 되어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전 출근하지 않는 기간에대해서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거나(나중에 산재승인되면 연차 사용한 부분은 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무급처리가 가능하다고보입니다.(산재로 승인되면 무급인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2. 휴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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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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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상여금 퇴지금 포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2. 적어주신대로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상여금만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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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근로조건 변경 및 임금 삭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가반영되지 않은채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상 조건을 변경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변경전에 퇴사한다면 삭감전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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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유급휴가를 받은 주도 근무한 것으로 보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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