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치셔서 산재를 신청하셨고, 병원 치료로 인해 지금은 출근을 하고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재해 조사표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휴업급여, 병원비 등은 산재보험을 통해서 지급되기에 사용자 입장에선 처리할 부분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첫번째로 급여부분입니다. 만약 이분이 다치지않고 일을 계속 하였다면 월차,주차 등 계산해서 급여가 나가게 되는데요.
산재처리를 근로자가 신청하고 출근을 안하는 상태임에도 사용자입장에서 월차,주차등을 계산한 급여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여 병원에 있음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과는 별개로 해당기간에 대해 따로 급여를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산재신청한 노동자가 휴업급여를 신청하지않은 경우가 있을수있는지, 만약 휴업급여를 신청하지않았다면 사용자입장에서 따로 처리할 부분이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