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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파리매135
지혜로운파리매13523.12.03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치셔서 산재를 신청하셨고, 병원 치료로 인해 지금은 출근을 하고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재해 조사표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휴업급여, 병원비 등은 산재보험을 통해서 지급되기에 사용자 입장에선 처리할 부분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첫번째로 급여부분입니다. 만약 이분이 다치지않고 일을 계속 하였다면 월차,주차 등 계산해서 급여가 나가게 되는데요.
산재처리를 근로자가 신청하고 출근을 안하는 상태임에도 사용자입장에서 월차,주차등을 계산한 급여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여 병원에 있음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과는 별개로 해당기간에 대해 따로 급여를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산재신청한 노동자가 휴업급여를 신청하지않은 경우가 있을수있는지, 만약 휴업급여를 신청하지않았다면 사용자입장에서 따로 처리할 부분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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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 제6항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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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생하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일 전부를 휴업한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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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할 수 있으나, 휴업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로 인정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급여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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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해야 하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산재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업한 때는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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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로 승인이 되어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전 출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거나(나중에 산재승인되면 연차 사용한 부분은 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무급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산재로 승인되면 무급인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2. 휴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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