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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나비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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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연차미사용수당,상여금 퇴지금 포함 문의

22년 8월 20일 입사 23년 11월 1일 퇴사자입니다.


1.퇴직금 산정시 연차미사용수당 포함범위가

22년11월 1일부터 23년10월31일 사이에 받은 전년도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 이고 23년 8월 21일에생기는 15일은 포함 안되는게 맞나요?


2. 상여금 갇은 경우는 6개월에 30만원받는데 이것은

22년11월 1일부터 23년10월31일 이사이 받은것만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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