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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23.12.03

연차미사용수당,상여금 퇴지금 포함 문의

22년 8월 20일 입사 23년 11월 1일 퇴사자입니다.


1.퇴직금 산정시 연차미사용수당 포함범위가

22년11월 1일부터 23년10월31일 사이에 받은 전년도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 이고 23년 8월 21일에생기는 15일은 포함 안되는게 맞나요?


2. 상여금 갇은 경우는 6개월에 30만원받는데 이것은

22년11월 1일부터 23년10월31일 이사이 받은것만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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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11일 중 미사용하여 2023년 8월 20일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미사용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8.20.~2023.7.19.(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2. 퇴직일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상여금은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적어주신대로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상여금만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퇴사시 받게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은 포함되지 않고 상여금은 1년이내에 지급받은 것 중 3/12로 계산하여 포함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퇴직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포함이고 퇴직시의 연차수당이 아닙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시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은 근무기간으로 일할 계산하거나 기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