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근로조건 변경 및 임금 삭감
제가 일하는 곳이 본점인데 2호점과 본점이 원생 수가 줄었다면서 지금은 월~금 10:30 - 6:30 근무 중인데 내년 1월부터 화~금 11:00 - 6:30 으로 근무시간 줄이고 (점심시간은 1시간 그대로) 그에 따라 월급도 줄고 그런 얘길하면서 그런 조건으로 내년 1월부터 출근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여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원생수는 작년보다 줄긴했지만 2호점과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 5-6월 저 포함 강사님들과 원장과의 갈등으로 (두루누리 지원이나 퇴직금 정산 등등) 강사님 3분이 그만두셨습니다. 그때 원생들이 좀 휴원하기도 했구요. 그것때문에 외적으로 학원이미지가 안좋아졌을거같긴해요. 최근에는 학원에 cctv를 설치해서 자기가 수업중인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강사님께 전화통화하며 이래라저래라 감시도 하네요.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는 있다 얘기는 얼마전부터 구두로 하긴 했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월급도 조정한다는 이런건 처음부터 계약상 들은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어서요. 나중에 다른 근무자들(강사님들)한테도 근무시간 조정얘길 한다고는 하는데, 관리직인 저한테만 먼저 근무시간과 월급 조정 얘기를 해대니 어이가 없습니다. 주 5일 기본급은 210이었고, 주 4일 기본급은 145만원이라면서 1월분의 급여명세서를 미리 보여줬는데 제시한 임금 삭감이나 근로조건 변경 부분에서 위반 내용 없을까요?
원래는 오래 일할 생각이었는데 이런식으로 대하니 불쾌하고, 개인 사정도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만 해서 퇴사 생각하고 있기는한데 퇴직금은 삭감 전 임금으로 정산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 동의 여부는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임금 삭감 이후에 퇴직하면 평균임금도 삭감된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시간 감축하지 못합니다.
원래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서 임금이 줄어들면(근로자 동의), 기존보다 불리하게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 단축 및 이에 따른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동의한 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삭감전 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으려면 삭감전에 퇴사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내년 상반기 언제 퇴사의사가 있으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미리 정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채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상 조건을 변경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변경전에 퇴사한다면 삭감전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