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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아나콘다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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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근무 중 근로조건 변경 및 임금 삭감

안녕하세요. 근무 중 근로 조건 변경 및 그에 따른 임금 삭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는 작년 12/1에 했고 학원 상담 및 관리직하고 있어요. 사대보험 가입되어있고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원장이 지난 금요일 근무 중에 갑자기 할 얘기가 있다면서 만나봤더니

제가 일하는 곳이 본점인데 2호점과 본점이 원생 수가 줄었다면서 지금은 월~금 10:30 - 6:30 근무 중인데 내년 1월부터 화~금 11:00 - 6:30 으로 근무시간 줄이고 (점심시간은 1시간 그대로) 그에 따라 월급도 줄고 그런 얘길하면서 그런 조건으로 내년 1월부터 출근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여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원생수는 작년보다 줄긴했지만 2호점과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 5-6월 저 포함 강사님들과 원장과의 갈등으로 (두루누리 지원이나 퇴직금 정산 등등) 강사님 3분이 그만두셨습니다. 그때 원생들이 좀 휴원하기도 했구요. 그것때문에 외적으로 학원이미지가 안좋아졌을거같긴해요. 최근에는 학원에 cctv를 설치해서 자기가 수업중인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강사님께 전화통화하며 이래라저래라 감시도 하네요.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는 있다 얘기는 얼마전부터 구두로 하긴 했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월급도 조정한다는 이런건 처음부터 계약상 들은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어서요. 나중에 다른 근무자들(강사님들)한테도 근무시간 조정얘길 한다고는 하는데, 관리직인 저한테만 먼저 근무시간과 월급 조정 얘기를 해대니 어이가 없습니다. 주 5일 기본급은 210이었고, 주 4일 기본급은 145만원이라면서 1월분의 급여명세서를 미리 보여줬는데 제시한 임금 삭감이나 근로조건 변경 부분에서 위반 내용 없을까요?


원래는 오래 일할 생각이었는데 이런식으로 대하니 불쾌하고, 개인 사정도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만 해서 퇴사 생각하고 있기는한데 퇴직금은 삭감 전 임금으로 정산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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