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시 가산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하거나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하여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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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로 퇴사시 2024년 1월 생성되는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고 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2월 13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1일에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는 총 11개 입니다. 따라서 회계기준으로 발생하는 24년 1월 1일의 연차는 받을 수 없다고보시면 됩니다.(1월 2일에 퇴사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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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연장시 퇴직금은 언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재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미 1년이 넘은상태라면 재계약후 언제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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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도 퇴직금이 없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고 계약서상 퇴직금 조항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나중에 퇴사후 회사에서 계약서에 내용이 없다는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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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회사측에서 나가라는 건 해고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만료일 이전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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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말그대로 근로자가 재직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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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첫달은 3.3프로만 떼는대 이때도 실업급여일수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일수산정에 포함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3.3%기간은 일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첫달도 고용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퇴사후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3.3%로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일수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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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 242만원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기초로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퇴직금은 6,672,09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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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로자 휴무일과 주휴일은 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6일 근무이면 휴무일은 별도 없는 것이 되고 수요일이 주휴일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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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도 일용직이 아닌 사업소득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설 일용직도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산재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으며 3.3%(사업소득)로 세금처리를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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