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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사마귀130
기민한사마귀13023.12.01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도 퇴직금이 없을수있나요?

급여가 130만원밖에 안되는데 4대보험에는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조항이나 그런곳엔 언급이 없이 그냥 근로시간과 급여만 명시되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아~5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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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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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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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고 계약서상 퇴직금 조항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나중에 퇴사후 회사에서 계약서에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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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에 관한 조항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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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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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과 상관 없이 실제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해당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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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지만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위법이지만 퇴직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1년 이상 일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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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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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여부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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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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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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