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 포함해 주6일 근무하고 평일중 하루를 쉽니다.만약 수요일이 쉬는 날이면 휴무일과 주휴일이 언제인가요? 휴무일은 수요일일거 같고 하루밖에 못쉬는데 주휴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에 1일을 쉴 경우 그날이 주휴일입니다.
일반적으로 1주에 2일 쉴 경우 하루는 무급휴무일이고 하루는 주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1일만 쉰다면 그날이 주휴일입니다. 휴무일은 근로일 중 하루가 될 것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휴일이 1일 있다면 해당 일이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면 출근하지 않아도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날이 주휴일(귀 질의의 경우 수요일일 것으로 판단됨)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무이면 휴무일은 별도 없는 것이 되고 수요일이 주휴일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주일 중 수요일 하루 쉴 경우에는 수요일이 유급주휴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평일동안을 소정근로일로 본다면 보통 남은 이틀 중 하루를 (무급)휴무일, 하루를 주휴일로 보는데
주휴일은 반드시 부여해야 하기에, 주6일 외 남은 하루를 주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외의 남은 하루를 휴무일로 보아야 하나, 어차피 연장근로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