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근로자 휴무일과 주휴일은 언제?

토,일 포함해 주6일 근무하고 평일중 하루를 쉽니다.만약 수요일이 쉬는 날이면 휴무일과 주휴일이 언제인가요? 휴무일은 수요일일거 같고 하루밖에 못쉬는데 주휴일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에 1일을 쉴 경우 그날이 주휴일입니다.

      일반적으로 1주에 2일 쉴 경우 하루는 무급휴무일이고 하루는 주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1일만 쉰다면 그날이 주휴일입니다. 휴무일은 근로일 중 하루가 될 것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휴일이 1일 있다면 해당 일이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면 출근하지 않아도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날이 주휴일(귀 질의의 경우 수요일일 것으로 판단됨)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무이면 휴무일은 별도 없는 것이 되고 수요일이 주휴일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주일 중 수요일 하루 쉴 경우에는 수요일이 유급주휴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평일동안을 소정근로일로 본다면 보통 남은 이틀 중 하루를 (무급)휴무일, 하루를 주휴일로 보는데


      주휴일은 반드시 부여해야 하기에, 주6일 외 남은 하루를 주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외의 남은 하루를 휴무일로 보아야 하나, 어차피 연장근로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