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만료가 돼고 재계약연장일년을더하면 퇴직금은언제받을수있나요.재계약연장시 중간에 그만둬도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계약의 실질이 계속 근로라면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이기 떄문에, 중간에 그만둬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재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미 1년이 넘은
상태라면 재계약후 언제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퇴직이 아니기에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연장되어 근무 중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것이고 계약연장을 할 때는 퇴직이 아니니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일했으면 언제 어떻게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하여 1년을 초과한 상태에서는 언제 퇴직하더라고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형성되므로 계약 연장 이후 퇴사 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그만두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연장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사시점에 퇴직금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지급됩니다
재계약한 근로계약기간 중간에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