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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호아친242
조신한호아친24223.12.01

재계약연장시 퇴직금은 언제받을수있나요

일년만료가 돼고 재계약연장일년을더하면 퇴직금은언제받을수있나요.재계약연장시 중간에 그만둬도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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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계약의 실질이 계속 근로라면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이기 떄문에, 중간에 그만둬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재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미 1년이 넘은

    상태라면 재계약후 언제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퇴직이 아니기에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연장되어 근무 중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것이고 계약연장을 할 때는 퇴직이 아니니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일했으면 언제 어떻게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하여 1년을 초과한 상태에서는 언제 퇴직하더라고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형성되므로 계약 연장 이후 퇴사 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그만두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연장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사시점에 퇴직금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지급됩니다

    재계약한 근로계약기간 중간에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