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 대체휴무를 받은 주말 근로도 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7일이 넘을수는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계산하여 평일 근무일 + 주말 근무일 + 주휴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2.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14일이 부족하다면 일용직으로 14일을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동거친족의 사업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질문자님이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은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4.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5시간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8,480원이 됩니다. 따라서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근무를 해야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1,568원이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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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근로법 위반 판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일대체에 대해 회사규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2. 네 회사에서 근로자 채용시 입사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뒤늦게라도 작성을 하였다면 미작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3. 회사사정에 따라 쉬는 날을 휴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휴업일에는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4.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5. 법에 따라 임금지급시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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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가 없을 때 사내규정 제정시 보칙문구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상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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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질문(현재 알바3개월+계약직전환7개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알바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다시 계약직부터 1년을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2. 주말 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으로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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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주휴수당이 안나왔는데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수습기간에도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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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장에 불이익이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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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db형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계산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아닌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x 1/12로 계산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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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급여에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하루치 최대금액이 66,000원이고 한달에 28일치씩 지급이 되므로 가장 많이 받는 금액이 1,848,000원이 됩니다.구체적인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에 몇%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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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실업 급여 관련 문의(자진퇴사 후 단기 알바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일주일 계약직의 경우 사실상일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로일수만 90일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2. 실제 일용직 근무는 이직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없어도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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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1년이 지나서야 계약서를 쓰자는데 계약일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뒤늦게 작성을 하였어도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작성하는게 맞습니다.2.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도 미리 지급이 아닌 질문자님이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지급이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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