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년차 직장인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한달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럴경우 단기계약을한 회사에 부당한것은 없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