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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코끼리443
청렴한코끼리44323.11.30

자진퇴사후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현재 10년차 직장인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한달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럴경우 단기계약을한 회사에 부당한것은 없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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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한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단기 계약을한 회사에 특별히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타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한 달 이상 4대보험 가입 후 근무한 뒤에 계약만료로 마무리되었다면 수급 자체에 문제는 없으며, 회사에도 불이익은 딱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장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이전 직장에서의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하므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