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중인데 내년 성과금에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성과급 지급조건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산재 요양기간 중이라도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 상여금 지급 의무는 발생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임금6820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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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포괄임금에 대해 어떻게 하는게 좋을런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금항목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기본급으로 하여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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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을 하게 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두 개의 사업장 중 보수가 더 많은 사업장만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다른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2.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산재, 건강, 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각 사업장에서 가입하여야 하고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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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과반수 동의 효력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를 특정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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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이사로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서와 달리 실제 강남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다시 본사로 발령이 나고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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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임금체불 예고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발언에 대해 계속근무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3.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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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산재가 있음에도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산재은폐로 발각되는 경우가 회사에 불이익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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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자격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도 일단 실업급여는신청한 상태에서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이되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도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일단 취업하고 나중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길바랍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한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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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관련된 서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나가라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의 요구에 질문자님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만약 자발적 퇴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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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운영 관련하여,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만약 점검을 한다면 지도식으로 수정하라고 합니다.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실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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