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포괄임금에 대해 어떻게 하는게 좋을런지요.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에 대해 따로 표기를 해야되는지요. 5인미만시 연차, 휴일 관련 주60시간 근무시에 시간외 근무수당,
식사비 등 그리고 일주일씩 휴무를 원할경우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면 포괄임금에 대해 표시를 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 이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호 원만한 협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금항목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기본급으로 하여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표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의 이름과 계산내역, 금액을 모두 표시합니다.
5인 미만이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이렇게 온라인 무료 상담이 아니라
컨설팅을 받아 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연장수당 등 통상임금에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을 책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항목별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별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진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확실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주휴일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내 임금구성항목에 고정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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