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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숲제비47
환한숲제비4723.11.21

권고사직, 임금체불 예고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걸까요?

소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지난주, 대표가 “모두를 권고사직 처리해야할 것 같다. 회사의 재정이 어려운데 내년 봄에는 받기로한 돈이 있으니 그때 다시 복직을 원한다. 따라서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추가로 거래처에서 매달 들어오는 돈을 n분의 1로 해서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업무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대표가 갖고 있는 지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메리트없음)


그래서 직원들은 언제 권고사직 처리를 할거냐고 물었고, 자사에 투자하기로한 회사가 있는데 대답을 받으면 바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권고사직은 “오늘 당장 권고사직하자” 로 성립될 수 있는건가요? 해고처럼 30일간의 기간이 없는건가요?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알아본 바로는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 합의서를 요청해라 등이 있던데.. (부정 수급과 같은 위법을 저지르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떳떳한 방법을 알고싶어요)

3. 추가로 이번달 일한 월급을 당장 줄 수없고 내년 봄에 줘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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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어떠한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2. 원하는 보상을 받을 때까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됩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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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계약의 합의해지 성격이 있으므로 합의만 있다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 후 무급으로 근무를 하며 실업급여를 받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수익을 제공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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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발언에 대해 계속근무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3.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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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실제 회사에서 먼저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고하여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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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받아들여야 권고사직입니다. 거부하는데도 강행하면 해고입니다.

    2. 사직서 거부하시고,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하셔야 합니다.

    3. 임금체불 진정 제기해야 합니다.

    여러모로 노무사 선임이 불가피합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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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권고사직일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 자발적인 사직이 아니라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3. 권고사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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