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지난주, 대표가 “모두를 권고사직 처리해야할 것 같다. 회사의 재정이 어려운데 내년 봄에는 받기로한 돈이 있으니 그때 다시 복직을 원한다. 따라서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추가로 거래처에서 매달 들어오는 돈을 n분의 1로 해서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업무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대표가 갖고 있는 지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메리트없음)
그래서 직원들은 언제 권고사직 처리를 할거냐고 물었고, 자사에 투자하기로한 회사가 있는데 대답을 받으면 바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권고사직은 “오늘 당장 권고사직하자” 로 성립될 수 있는건가요? 해고처럼 30일간의 기간이 없는건가요?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알아본 바로는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 합의서를 요청해라 등이 있던데.. (부정 수급과 같은 위법을 저지르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떳떳한 방법을 알고싶어요)
3. 추가로 이번달 일한 월급을 당장 줄 수없고 내년 봄에 줘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