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공제액 이정도 나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식대 20만원은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이므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본봉 : 1,924,560원과 식비보조금 : 220,000원을 받는다면 국민연금 (4.5%)87,500원, 건강보험(3.545%)68,930원, 요양보험 (12.81%)8,820원, 고용보험 (0.9%)17,5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8,010원, 지방소득세(10%)1,800원이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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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투잡 법적 문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본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일용직이나 알바를 하더라도 법령상 제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2.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이나 인사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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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더 빨리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었다면 이후 퇴사일 변경시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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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 공무직 사무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경력인정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무직의 경력산정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지자체와 노조간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공무직 관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직접 확인이 어렵다면 노조나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직원으로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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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는 것이 상여금인가요 상여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업무 성과급의 경우에도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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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점업(술집) (유흥주점x) 운영하고있는데 f4비자 직원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F4비자의 경우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패스트푸드준비원 등의 직종에 취업은 가능하지만 주점에서 일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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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고 회사에서 부당한 업무 요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강요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2. 회사의 지시에 따른 20분의 조기출근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3.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일부 금액에 대해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는 해당 금액도 포함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4.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실제 질문자님이 지정한 사직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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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신청시 꼭 상사가 알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인사 및 총무팀에 신청하여 재직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꼭 부서의 상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재직증명서 신청시 부서 상사를 거치도록 규정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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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배우차 출산 휴가 일 수가 법률과 상의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배우자출산휴가는 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2. 따라서 적어주신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사용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가 미부여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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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업무 때문에 자차로 비품 사오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 때 업무중 사고로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비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산재승인이 된다면 병원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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