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엄마가 업무 때문에 자차로 비품 사오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 때 업무중 사고로 산재처리가 될까요?
엄마가 병원에서 일하시다가 병원 영양사가 비품사오라고 시켜서 자차로 이동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근데 그차가 병원 원장 차였는데 페라리라고 합니다. 엄마 자차 보험으로 수리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수리비는 4천만원이고, 렌트 비용만 하루에 150만원이라고 하는데,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찾아보니까 업무 수행하다가 사고가 난거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데
이럴 경우에 업무수행중 사고로 산재처리나 혹은 다른 어떤 합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ㅠㅠ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