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시 임금의 0.5%만 지불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ㅜ 평균임금,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상여금도 회사규정에 통상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명시하는데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2,464,110 / 209 x 8로 계산하여 94,320원이 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예상 퇴직금은 4,007,953원으로 계산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 계약 종료 후 3개월 지난 시점 무리한 계약만료 통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언제 퇴사하겠다고 제안을 하지 마시고 회사에 계속근무를 하고싶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격일제 당직근무자의 주휴일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합니다. 통상 격일제라면 휴무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지정을 합니다.2. 주휴일에 쉬지 못하고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급휴가 후 자리가 없다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계속근무를 하고 싶다면 회사의 사직권유를 거부하시면 됩니다.2. 무급휴가를 부여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3. 네 복직의사를 밝히시고 출근한다고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4. 네 사직서 제출명령은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날에는 원래 쉬는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날은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연가보상비 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2. 직원분이 작년 8월에 입사하여 올해 10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해당 직원분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전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후 다음회사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지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갑자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은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기간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20일에 나가더라도 한달 월급여를 전액 지급한다면 내용에 대해 문서로 받아두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시급이 최저시급에 준하는 경우 문제없는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직책수당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