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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펭귄7
고운펭귄723.11.16

무급휴가 후 자리가 없다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25년 근속자입니다. 작년에 두 가지중 한 업무의 성과가 부진하다면서 업무개선프로그램(PIP)를 받거나 권고사직을 하라고 했습니다. 권고사직 수락시 위로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일자리가 더 소중하다 생각하여 거절하였고 1년 무급휴가중입니다.

회사에서는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위로금은 없을 거라고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무급휴가를 신청하려면 회사의 무급휴가Policy에 동의해야 한다고 해서, 동의 후 휴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말로 휴가가 종료될 예정인데 며칠전 인사부에서 연락이 와서 현재 회사 사정으로 인해 전혀 인원을 뽑고 있지 않다며, 제가 돌아올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급휴가 Policy에 나와 있는대로 "돌아올 자리가 없는 경우, 계약을 종료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저더러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1. 회사는 현재 인원을 뽑고 있지 않아 너에게 제안할 자리가 없으며, 휴가 전 무급휴가policy에 동의를 했으니 사직을 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휴가 policy에 동의한 부분이 제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나요?

2.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회사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나요? 회사에서는 네가 무급휴가를 썼으니 위로금도 없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3. 모든 업무의 인수인계를 하고 휴가를 간지라 휴가 종료시점이 되어도 업무도,심지어 PC까지 반납하여 아무것도 누적되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휴가 종료 시점에 회사에서 아무런 action이 없다면 저는 출근의 의미가 없어도 복직의사를 밝히고자 출근을 해야 할까요?

4.무급휴가 Policy에 나온 계약 종료 상황이라며 회사에서 계속 사직서를 내라고 종용하면, (저는 사직을 원하지 않고 회사에서 계약 종료를 원하니) 차라리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구하는 편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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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무급휴가 Policy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2. 1번 참조

    3. 복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4. 계속근로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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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재직기간 중인 상태이므로 회사에 복직의사를 알리고 회사에서 복직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도록 하면 해고임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시고, 해고의 서면통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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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계속근무를 하고 싶다면 회사의 사직권유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2. 무급휴가를 부여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3. 네 복직의사를 밝히시고 출근한다고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4. 네 사직서 제출명령은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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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2. 무급휴가기간에도 퇴직금은 늘어나지만 그외엔 회사의 피해가 없습니다.

    3. 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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