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예리한멧돼지235
예리한멧돼지235

격일제 당직근무자의 주휴일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쭤보고자 질문 올립니다.

저희 사업장에 격일제로 야간근무 서시는 기사님이 두 분 계십니다. 하루 씩 번갈아 당직근무를 서시는데, 이때 해당 기사님들의 주휴일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무직은 취업규칙에 일요일로 설정돼있긴 합니다.)

본래 주휴일은 유급휴가여서 당일 수당을 지급하고(유급)+쉬게 해 줘야(휴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연봉상으로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돼 있어도, 별도로 쉴 수 있도록 해드리진 못하는 실정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Q1. 격일제 야간당직 근무자의 주휴일은 언제라고 봐야 할까요?

Q2. 격일제 야간당직 근무자의 주휴일에 쉬게 해줄 수 없는 실정이라면, 휴일수당을 현재보다 더 포괄하여 지급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반드시 매주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일이 아닌 하루를 정하면 됩니다. 근로일이 아닌 날이므로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받는 날이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쉬는 날 중 하루를 주휴일로 간주합니다.

      2. 1번 참조, 하루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합니다. 통상 격일제라면 휴무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2. 주휴일에 쉬지 못하고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주1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2. 그냥 격일중 하루 쉬는 날이 주휴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비번일 중 하루를 유급주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포함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