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당직근무자의 주휴일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쭤보고자 질문 올립니다.
저희 사업장에 격일제로 야간근무 서시는 기사님이 두 분 계십니다. 하루 씩 번갈아 당직근무를 서시는데, 이때 해당 기사님들의 주휴일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무직은 취업규칙에 일요일로 설정돼있긴 합니다.)
본래 주휴일은 유급휴가여서 당일 수당을 지급하고(유급)+쉬게 해 줘야(휴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연봉상으로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돼 있어도, 별도로 쉴 수 있도록 해드리진 못하는 실정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Q1. 격일제 야간당직 근무자의 주휴일은 언제라고 봐야 할까요?
Q2. 격일제 야간당직 근무자의 주휴일에 쉬게 해줄 수 없는 실정이라면, 휴일수당을 현재보다 더 포괄하여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반드시 매주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일이 아닌 하루를 정하면 됩니다. 근로일이 아닌 날이므로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받는 날이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쉬는 날 중 하루를 주휴일로 간주합니다.
2. 1번 참조, 하루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합니다. 통상 격일제라면 휴무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2. 주휴일에 쉬지 못하고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주1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2. 그냥 격일중 하루 쉬는 날이 주휴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비번일 중 하루를 유급주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포함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