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이 최저시급에 준하는 경우 문제없는지의 여부
[예시]
근로자 A
ㅇ 기본시급 : 9,260 -> 기본,유급,주차수당 적용
ㅇ 통상시급 : 9,260 + (200,000/209) = 10,216 -> 연장,야간,휴일수당 적용
ㅇ 직책수당 : 200,000 -> 통상임금 산입해당 수당
위와 같이 기본시급은 최저시급에 준하지 않으나, 통상시급은 23년 최저시급 9,620을 충족합니다.
위 항목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할 수 있으며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주차수당)은 기본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역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주차수당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직책수당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기본급+직책수당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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