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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원숭이
궁금한원숭이23.11.16

통상시급이 최저시급에 준하는 경우 문제없는지의 여부

[예시]

근로자 A

ㅇ 기본시급 : 9,260 -> 기본,유급,주차수당 적용

ㅇ 통상시급 : 9,260 + (200,000/209) = 10,216 -> 연장,야간,휴일수당 적용

ㅇ 직책수당 : 200,000 -> 통상임금 산입해당 수당

위와 같이 기본시급은 최저시급에 준하지 않으나, 통상시급은 23년 최저시급 9,620을 충족합니다.

위 항목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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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할 수 있으며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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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주차수당)은 기본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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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역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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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주차수당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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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직책수당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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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기본급+직책수당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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