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궁금한원숭이
궁금한원숭이
23.11.16

통상시급이 최저시급에 준하는 경우 문제없는지의 여부

[예시]

근로자 A

ㅇ 기본시급 : 9,260 -> 기본,유급,주차수당 적용

ㅇ 통상시급 : 9,260 + (200,000/209) = 10,216 -> 연장,야간,휴일수당 적용

ㅇ 직책수당 : 200,000 -> 통상임금 산입해당 수당

위와 같이 기본시급은 최저시급에 준하지 않으나, 통상시급은 23년 최저시급 9,620을 충족합니다.

위 항목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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