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는 원래 쉬는날 아닌가요?
근로자의 날에는 쉬는날 아닌가요? 회사에 출근 저는 다했는데 친구들은 안했었다고 하네요 당연히 출근아닌줄알고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안하냐고 그러더라구요 원래 쉬는날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날은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휴일이므로 쉬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쉬는 날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고 다른 공휴일과 달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의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하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