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후 다음회사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이전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후 다음회사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회사는 ~23.4.29까지 18개월 근무했고 현재회사는 23.11.08~23.12.31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입니다.
이전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금액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지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현재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재직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은 1일 61,568원이고 수급기간은 두 회사만 따지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15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최종의 근로지의 퇴사사유만을 봅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인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후 다음회사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최종 이직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평균임금, 연령, 근속기간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 및 기간이 상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마지막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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