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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오리31
까칠한오리3123.11.16

이전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후 다음회사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이전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후 다음회사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회사는 ~23.4.29까지 18개월 근무했고 현재회사는 23.11.08~23.12.31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입니다.

이전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금액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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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지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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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현재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재직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은 1일 61,568원이고 수급기간은 두 회사만 따지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15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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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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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최종의 근로지의 퇴사사유만을 봅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인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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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후 다음회사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최종 이직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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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평균임금, 연령, 근속기간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 및 기간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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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마지막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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