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급문제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2,450,000 x 1 / 30으로 일할계산하여 81,667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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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3개월간 임금총액이 아닌 근로자의 임금총액 x 1/12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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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제경우 120일인지150일인지 궁금해요 수급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직장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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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연봉제로 최저로 월급 책정하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제외 한주 기본근로시간 40시간, 연장 8시간, 야간 18시간에 해당이 됩니다.2. 이 경우 40 + 8(주휴시간) + 12(연장, 8x1.5) + 9(야간, 18x0.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884,12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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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휴가에 개인연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휴가가 1년 동안 5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대체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2. 즉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여 소속 직원 모두가 같은 날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3. 다만 이러한 연차대체는 그 요건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서면합의를 하지 않고 회사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연차대체라면 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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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이나 방침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미사용 연차가 있는 상태에서 퇴사하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지급을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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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스케줄 근무인데 주휴수당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회사와 협의를 하여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다만 확실한건 2주를 근무하고 퇴사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3개를 받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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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시급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애견 픽업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2. 5인미만 사업장도 계약서상 시간이 아닌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계산이 되어야 합니다.3.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주차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회사와의 구두합의를 통해 주차비 지원에 대해 약정이 되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무관하게 주차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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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조정시 탄력근무제 직원 퇴근시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부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상 수능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출근시간을 늦추는 경우 퇴근시간을 늦추기보다는 원래의 퇴근시간 까지만 근무시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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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주말수당,계약서미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장, 야간수당 미지급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그냥 있는 것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게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신고시 조사를 하여 체불사실이 있다면 노동청에서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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