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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달팽이115
포괄 연봉제로 최저로 월급 책정하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
1. 근로기준
- 근로시간 : 17:00 ~ 02:00시 (8시간) / 휴게 시간 00:30~01:30 (1시간)
- 주 6일 근로 ( 월~ 토요일)
위와 같은 근로 조건일 경우 법에 저촉 되지 않는 최저 범위의 연봉 금액과 계산식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야간 3시간×6일×0.5)×4.345주×9,620원= 2,884,12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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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제외 한주 기본근로시간 40시간, 연장 8시간, 야간 18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2. 이 경우 40 + 8(주휴시간) + 12(연장, 8x1.5) + 9(야간, 18x0.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884,12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2,886,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