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 연봉제로 최저로 월급 책정하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
포괄 연봉제로 최저로 월급 책정하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
1. 근로기준
- 근로시간 : 17:00 ~ 02:00시 (8시간) / 휴게 시간 00:30~01:30 (1시간)
- 주 6일 근로 ( 월~ 토요일)
위와 같은 근로 조건일 경우 법에 저촉 되지 않는 최저 범위의 연봉 금액과 계산식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야간 3시간×6일×0.5)×4.345주×9,620원= 2,884,124원(세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제외 한주 기본근로시간 40시간, 연장 8시간, 야간 18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2. 이 경우 40 + 8(주휴시간) + 12(연장, 8x1.5) + 9(야간, 18x0.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884,12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2,886,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