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미만 시간외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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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질문자님 및 사업주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 근로자에게 작성토록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급여이체내역, 출퇴근내역, 임금명세서, 휴가원 등의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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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정규직 자발적퇴사 + 한달반 상용직 비자발적퇴사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년 정규직으로 근무후 한달 쉬고 다시 취업하여 한달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10년 직장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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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프리랜서 수익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두달간 일한 부분이 일용직이든 프리랜서이든 결국 실업급여 신청요건은 두달 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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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 근무로 2년 초과시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2. 다수의 육아휴직자의 대체로 채용되기 때문에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1건으로 작성을 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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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부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라는 말이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위행위는 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의 유형에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성비위나 폭행, 횡령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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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직자 요양기간 만료 후 바로 복귀하지않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은 휴직기간이므로 일단 요양종결 후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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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맞게부과된것인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퇴근시간 쪽에 휴게시간을 설정하여 일찍 끝내면 조기퇴근을 하는 방식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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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받은 근로자가 있는데 수시 위험성평가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보고 대상이 아니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수시위험성평가를 작성해야 하는것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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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다쳐서 재택근무를 요청했는데 급여를 100프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에 대해 원래 임금의 100%를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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