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부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라는 말이 있던데요, 그런데 여기서 비위행위라는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떤경우에 비위행위로 간주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다은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는 통상적으로 직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에서 도박을 하는 행위, 불륜을 하는 행위 등 다양한 행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위행위는 근로자가 잘못을 저지른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비위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란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에서 비위행위는 법 뿐아니라 취업규칙 위반 등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란 비리, 사기, 거짓 등을 통칭하여 일컫는 말로서 횡령 등을 하는 경우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 등이 비위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는 말 그대로 잘못된 행위를 말합니다.
징계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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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는 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의 유형에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성비위나
폭행, 횡령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하며 회사내부 규칙에 어긋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무단결근을 수차례 한다면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란 사전적 의미는 법에 어긋난 행위를 뜻하며, 사내규정에 규정된 비위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전반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업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는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비위행위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법령 등의 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규범을 위반한 모든 행위는 비위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