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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부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라는 말이 무슨말인가요?

회사내부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라는 말이 있던데요, 그런데 여기서 비위행위라는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떤경우에 비위행위로 간주될수가 있는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다은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는 통상적으로 직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에서 도박을 하는 행위, 불륜을 하는 행위 등 다양한 행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위행위는 근로자가 잘못을 저지른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비위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란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에서 비위행위는 법 뿐아니라 취업규칙 위반 등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란 비리, 사기, 거짓 등을 통칭하여 일컫는 말로서 횡령 등을 하는 경우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 등이 비위행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는 말 그대로 잘못된 행위를 말합니다.

      징계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는 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의 유형에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성비위나

      폭행, 횡령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하며 회사내부 규칙에 어긋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무단결근을 수차례 한다면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란 사전적 의미는 법에 어긋난 행위를 뜻하며, 사내규정에 규정된 비위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전반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업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는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비위행위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법령 등의 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규범을 위반한 모든 행위는 비위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