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아버지회사에서 약 2년 째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 경영난으로 권고사직을 받았을때
퇴사를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이 사업주인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만, 동거가족이 아니고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근로자로 인정받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질문자님 및 사업주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 근로자에게 작성토록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급여이체내역, 출퇴근내역, 임금명세서, 휴가원 등의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시고 2년 정도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인 아버지와 비동거 상태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로하고 있는 것이라면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