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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참고래279
즐거운참고래27923.11.09

아버지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아버지회사에서 약 2년 째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 경영난으로 권고사직을 받았을때

퇴사를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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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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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이 사업주인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만, 동거가족이 아니고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근로자로 인정받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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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질문자님 및 사업주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 근로자에게 작성토록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급여이체내역, 출퇴근내역, 임금명세서, 휴가원 등의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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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시고 2년 정도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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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인 아버지와 비동거 상태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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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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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로하고 있는 것이라면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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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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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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