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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오랑우탄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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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받은 근로자가 있는데 수시 위험성평가 작성해야하나요?

출퇴근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받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하고 제출했고 한달정도 치료중인데 이런 사례도 수시 위험성평가 작성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와 같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에 기인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사안에 대하여는 수시 위험성평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며, 재해발생경위서는 작성해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지 않은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는 산재발생 보고 대상이 아니고 위험성 평가 대상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보고 대상이 아니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수시위험성평가를 작성해야 하는것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