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당함에 대한 처리방안 혹은 부당해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명확히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인사발령에 대해 다투어야 합니다.2. 인사발령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기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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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 근로계약서상의 계약시간을 다 못채우면 월급 삭감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전액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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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와 연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병가는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회사에 병가규정이 있더라도 대부분 무급으로 규정하고 병가 사용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연차는 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가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자는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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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달력내용과 근무일수를 보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시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입사 첫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4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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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모두 연차사용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차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한주 근무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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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소숫점에 대해서는 시간으로 계산해서 휴가를 주던지 금전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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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1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특수건강검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5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한다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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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무직 단시간 근로자 일반건강검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야하며 초단시간 근로자 역시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별도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동법 시행규칙197조에 따라 사무직외 종사자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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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할때 별지도 같이 갱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변경이 있는 본문만 재작성을 하고 별지는 그대로 사용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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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의 업무에 태만하고 업무 시간에 외근을 갔다가 개인 볼일도 오래 보고 오고 하는데 권고사직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사유로도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해고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치 않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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