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항이며
정당한 사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항이며,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가 계속 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최근 판례에서는 매일 3시간동안 몰래 집에 간 직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4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