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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10.20

근무자의 업무에 태만하고 업무 시간에 외근을 갔다가 개인 볼일도 오래 보고 오고 하는데 권고사직 사유가 되나요?

근무자의 업무에 태만하고 업무 시간에 외근을 갔다가 개인 볼일도 오래 보고 오고 하는데 권고사직 사유가 되나요?

업무 시간에 어딘가에 숨어서 시간을 떼우고 외근을 보내면 외근 1시간에 개인 볼일 2~3시간씩 보고 오는데 이건

정당한 권고사직 사유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증거가 될만한 자료들이 있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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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를 태만히 할 경우 징계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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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의나 경고 후에도 그러한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의 사유가 됩니다. 증거 등이 필요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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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적 제한이 없고 아무 이유 없이도 권고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업무태만의 경우 징계사유가 되지만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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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사유로도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해고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치 않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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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동의해서 이루어지는 합의해지입니다.

    근로자가 오케이한다면 문제없습니다.

    해고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해고까지는 이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규에 징계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노무사에게 구체적인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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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무태만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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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항이며

    정당한 사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항이며,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가 계속 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최근 판례에서는 매일 3시간동안 몰래 집에 간 직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4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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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권고사직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언제든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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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이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에 회사가 사직의 권고를 하는 데에 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 질의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문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근로자의 업무 태만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태만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본 질의만으로는 정당성 판단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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