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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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퇴사후 최근 취업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2년도 근무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 근무만 인정되므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1 ~ 2개월은 추가로 일을 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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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ㅜㅠ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6 / 40 x 8 x 10,030원으로 계산을 하여 한주 주휴수당 금액은 32,09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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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3개월 수습기간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사진첨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100%로 지급되기 때문에 2,800,000원을 받게 됩니다.(세금 및 4대보험 공제시 2,474,210원)그리고 사업장 체류시간 11시간에 휴게 1.5시간이면 근로시간은 9.5시간이 됩니다. 이중 8시간은 기본근로이고1.5시간은 연장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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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2년째 급여가 동결인데 4개월 근무자랑 급여가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화내용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수는 있습니다. 타인이 있음에도 특정 근로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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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전 2,800,000원이라면 연금 (4.5%) 126,000원, 건강보험 (3.545%) 99,260원, 요양보험 (12.95%)12,850원, 고용보험 (0.9%) 25,2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56,800원, 지방소득세(10%) 5,680원이공제되어 실수령액은 2,474,2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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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퇴사로 인한 급여 책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하루 일당은 2,200,000 / 209 x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결근한 날을 제외한 출근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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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재협상 후 퇴직금이 변동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금 뿐만 아니라 식대, 직급, 상여도 모두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금항목이 변경되더라도퇴직금액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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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청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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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법에 수습기간 설정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은 1 ~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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