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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감사하는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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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된거 맞나요?

올해 둘째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올랐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첫째 때랑 달라진게 있을지 궁금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예전엔 월 최대 150만원 정도였던 거 같은데 지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신청 조건에 변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도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 추가 지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급여 지급 시기나 신청 절차도 궁금하고, 복직 후 사후 지급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3개월차,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최초 4~6개월차,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70만원

    - 7개월차 이후,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욱아휴직급여는 3개월까지는 250만원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100퍼센트, 6개월까지는 20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100퍼센트, 7개월부터는 16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퍼센트가 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3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250만원)

    • 4개월~6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200만원)

    • 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160만원)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다음과 같이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1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250만원)

    • 2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250만원)

    •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300만원)

    • 4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350만원)

    • 5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400만원)

    • 6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450만원)

    • 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16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급여 전액이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2.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3.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2025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