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3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250만원)
4개월~6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200만원)
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160만원)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다음과 같이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1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250만원)
2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250만원)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300만원)
4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350만원)
5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400만원)
6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450만원)
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16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급여 전액이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