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에 고용된 경우
아웃소싱 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이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연차휴가를 차감하여 법정공휴일 유급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