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어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3.1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로해 온 경우라도 이미 2년을 초과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 이런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약직 근로자 신분을 유지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2025.1.1 ~ 2025.12.31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재직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체가 어디인지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소 복잡한 내용이라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