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전에 이사를 한 상태에서 계속 출퇴근을 하였다면 현재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과 별거중 살고 있다 이사를 하여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직장을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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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170+ 인센@ 실적 미달성시 기본급 미지급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상 임금부분에 기본급 170 + 인센티브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성과와 무관하게 기본급은 지급이 되고 성과에 따른 인센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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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법에 투잡에 대한 법령상 제한규정은 없습니다.2.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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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해지하는법을 야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공적보험에 해당이 됩니다.2. 따라서 60세 이상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개인이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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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입사 12.31일 퇴사시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사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1년 +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15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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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대리인선임 월급 관련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만약 연장근로수당 등이 매달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이용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여부를 결정합니다.2.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 계산시 7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3개월의 기간에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은 300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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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거주비 지원 반환을 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시 주거비 지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다면 조기퇴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거비 지원금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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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내용 그대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2. 따라서 진단서 기간을 기준으로 병가기간을 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몇일 부여할지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2일만 부여한다면 진단서를 토대로 협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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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퇴직금, 월급 못 받은 상황에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고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네 꼭 회종직장에서만 18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의 일수를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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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밥법순서와 교육은 인터넷과직접가는어떤게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2. 현재는 방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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