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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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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4대 보험을 넣고 있고, 직원도 꽤 되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 생활비 등으로 인해 돈이 더 필요할 거 같아

주말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까 하는데요~!!!

투잡을 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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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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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에 투잡에 대한 법령상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2.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는 것 자체가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으로 투잡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직 금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헌법이 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이중취업도 가능합니다.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회사에 겸직금지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투잡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노동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겸업 또는 겸직에 대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투잡을 할 수 있으며, 금지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거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지 않는 한,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을 정도라면 겸직을 해도 무관합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투잡을 금지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내규정으로 겸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잡시 회사규정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금지하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알게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투잡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업에 영향이 가는경우 본 사업장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겸업금지 규정을 두고 있긴 합니다. 이 경우 겸업에 대해 징계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정당성 여부는 따져야 합니다. 단순 겸업만으로 이유로 정당한 징계가 있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