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해지하는법을 야려주세요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므로 하나요?사실 힘이 너무 들어서 해지해서 생활비로 쓰고 싶어요 잘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국민연금은 임의로 해지할수 없습니다.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나 60세 도달했으나 10년을 채우지 못했을때만 반환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 예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국민연금 해지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만 58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1년에 6%, 매월 0.5% 감액된 지급률로 지급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공적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60세 이상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개인이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지만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 자가 60세가 된 후 국민연금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해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유예는 가능하지만, 임의로 탈퇴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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