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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달팽이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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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해지하는법을 야려주세요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므로 하나요?사실 힘이 너무 들어서 해지해서 생활비로 쓰고 싶어요 잘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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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국민연금은 임의로 해지할수 없습니다.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나 60세 도달했으나 10년을 채우지 못했을때만 반환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 예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국민연금 해지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만 58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1년에 6%, 매월 0.5% 감액된 지급률로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공적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60세 이상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개인이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지만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 자가 60세가 된 후 국민연금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해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유예는 가능하지만, 임의로 탈퇴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