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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자라88
근면한자라8823.10.11

진단서 내용 그대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회사 취업규칙중 병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요할 경우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병가를 실시한다.

2. 병가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 손목관절의 통증과 우수부의 저린감을 주소로 내원하여 상기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중으로 1주간의 안정가료 요함. 이라는 내용으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수술을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가는 2일밖에 줄수 없다고 하는데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데 제가 병가기간에 맞춰서 달라고 요구해도 되는 것이 맞지요?

사직서를 이미 작성을 했고, 손목통증으로 일하기엔 부담이 커서 사직 날짜를 당겨달라고 했는데 행정적인 절차로 어렵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날짜까지 연차소진을 하라고 하는데, 연차가 부족한 상황이라 며칠 일을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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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데 제가 병가기간에 맞춰서 달라고 요구해도 되는 것이 맞지요?

    → 근로자가 요구할 수는 있으나, 병가와 같은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회사에 허가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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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규정상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병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병가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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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해석상 의사의 진단에 따라 1주 간의 치료가 필요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병가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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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근거해볼때,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인 1주를 병가로 요구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회사가 병가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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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상 병가제도에 의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가 처리할 의무가 있으나, 기간은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가기간은 노사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제도가 아닌 사내 규정에 근거한 휴직제도이므로 진단서에 의거하여 회사의 판단 하에 2일의 병가를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필요한 병가기간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회사가 이를 따라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치료가 필요한 기간임을 충분히 회사 측에 소명하시어 병가기간에 대한 노사간 합의가 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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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진단서 기간을 기준으로 병가기간을 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몇일 부여할지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2일만 부여한다면 진단서를 토대로 협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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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취업규칙에 병가 기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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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취업규칙 상에 2개월 이내의 병가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가를 부여하되, 제출된 진단서를 고려하여 최소 1주간의 병가를 부여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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