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취업규칙중 병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요할 경우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병가를 실시한다.
2. 병가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 손목관절의 통증과 우수부의 저린감을 주소로 내원하여 상기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중으로 1주간의 안정가료 요함. 이라는 내용으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수술을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가는 2일밖에 줄수 없다고 하는데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데 제가 병가기간에 맞춰서 달라고 요구해도 되는 것이 맞지요?
사직서를 이미 작성을 했고, 손목통증으로 일하기엔 부담이 커서 사직 날짜를 당겨달라고 했는데 행정적인 절차로 어렵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날짜까지 연차소진을 하라고 하는데, 연차가 부족한 상황이라 며칠 일을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