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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굴뚝새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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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1.1일입사 12.31일 퇴사시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질문 그대로 23.01.01 입사 23.12.31일 퇴사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직서상 퇴사일은 마지막근로일을 쓰는데 검색해보니 고용노동부에서는 마지막근로일+1일을 퇴직일로 해석한다고 봐서요

이 경우 연차수당은 못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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