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 23.01.01 입사 23.12.31일 퇴사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직서상 퇴사일은 마지막근로일을 쓰는데 검색해보니 고용노동부에서는 마지막근로일+1일을 퇴직일로 해석한다고 봐서요
이 경우 연차수당은 못받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사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1년 +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15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1. 입사하여 12.31.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최종 그 다음 해 1.1.퇴직하게 된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그 다음 해 1.1.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최종 전년도 12.31.까지만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퇴사하게 되었다면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재직했으면 만 1년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뭐라고 썼든 실제 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15개의 추가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치 퇴직금은 받을수 있습니다.
2. 1년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는 24.1.1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5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23년간 월만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가 있다면 그 부분은 연차휴가수당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31일에 출근해서 근무하고 종료해야 퇴사일이 내년도 1월 1일이 됩니다. 퇴사일이 31일이면 퇴직금 지급 어렵습니다.
연차는 +1일로 생각해야 합니다. 1.1까지 출근해서 근로했어야 15개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2.31.까지 근무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으나, 변경된 행정해식에 따라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3.01.01 입사 23.12.31일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청구 가능할 것이나, 24.1.1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3.01.01 입사 23.12.31일 퇴사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 퇴직금은 청구 가능하며, 연차수당은 11개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직하는 경우 근무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1년차에 대한 연차 11개를 미사용하였다면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12월 30일이라면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