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 지급에 대한 명시가 있어도 지급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2. 다만 원칙적으로 법상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유급휴일을 인정하기로 약정이 된 경우라면 법과 무관하게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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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하루 9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9시간 전부에 대해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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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표준근로계약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반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총 7종의 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는데 찾아보시면 건설일용직 관련 계약서 양식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셔도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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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무직 건강검진(1년에 한번)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무직이 아니라면 모두 비사무직으로 보시면 됩니다.2. 연중 신규입사자의 경우 당해연도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공단에 검진대상자로 추가 요청 시 검진이 가능하긴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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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연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휴게시간 제외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가 됩니다.2. 따라서 30 + 6(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04,760원으로 산정이 되며 연봉으로 환산시 1,504,760 x 12로 계산하여 18,057,12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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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급여명세서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임금이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4일에 입사하였으므로 4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이 이번달 10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2. 다른 부분이 아닌 전세대출 목적이라면 중도입사로 인하여 1일부터 산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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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탄력근로시간은 사용자가 반드시 보상해주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1.5배)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실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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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중 수유 시간 부여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조기퇴근을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수유시간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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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사용 신고시 계좌당 포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텍스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한 추징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연도 기준, 인별 연간 5,000만 원 한도로 신고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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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2.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3.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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