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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05

미사용 탄력근로시간은 사용자가 반드시 보상해주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시간 휴일근무를 하고 수당이 아닌 탄력근로를 받았습니다

예) 8시간 휴일 근무 시 1.5배인 12시간 탄력근로(휴가) 사용 가능

그런데 근로자가 탄력근로를 하지 않고 소명되는 경우 사용자가 보상해주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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