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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5

미사용 탄력근로시간은 사용자가 반드시 보상해주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시간 휴일근무를 하고 수당이 아닌 탄력근로를 받았습니다

예) 8시간 휴일 근무 시 1.5배인 12시간 탄력근로(휴가) 사용 가능

그런데 근로자가 탄력근로를 하지 않고 소명되는 경우 사용자가 보상해주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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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10.0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이야기하시는 듯 한데

    보상휴가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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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당이 아닌 휴가를 주는 것은 탄력근로가 아니라 보상휴가라고 합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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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의 대가로 부여된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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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을 휴가로 부여한 경우 근로자가 그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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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보상휴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하면 임금이 발생하는데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라고 합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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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탄력휴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아마도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보장하기로 했으나 보장하지 못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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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1.5배)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실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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